면, 올해 1월부터 결혼비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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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 1인당 50만원씩세액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도 양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자신의 소득 및 지출 항목별로 적용.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대상에는 ‘손자녀’가 포함된다.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물론공제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기재부는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자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납입한도가 55만 원으로 올립니다.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상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기존)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변경)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후.
통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용 관련 한도 또는 지급에 제한을 두던 요건은 사라진다.
아울러자녀세액공제액수는 2년에 걸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 연말정산 시 추가 혜택' 자료를 내고 지난해분에 대한 올해 연말.
공제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공제금액이 늘어자녀가 1명 있을 때 적용되는공제금액은 15만원으로 동일하지만,자녀가 2명 있을 때 적용되는공제금액은 35만원,자녀가 3명 있을 때 적용되는공제금액은 65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2회 이내)는 전액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자녀2명 기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30 만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각각 늘어난다.
대해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지급되기에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8세 이상의자녀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때 8세 이상의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 원, 2인인 경우 35만 원, 3인 이상인.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된다.
영유아자녀의료비의 경우 전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손자녀가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세액은 대상자가 1명이면 연간 15만원으로 제도 변화가 없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출산 관련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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