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철폐한다고 16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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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규제철폐안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규제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시는 입간판 소재.
서울시가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74호~83호 등 10건을 16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83개의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규제.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이다.
규제철폐안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달간 서울시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규제철폐안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42건의 과제를 선별했다.
신규로 발굴·발표한규제철폐안중 대표적인.
(사진=이데일리DB) 먼저규제철폐안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문턱 낮춰" 서울시는 16일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74호~83호를 발표했다.
유출 우려가 있던 가판대 운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증명서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자동행'규제철폐안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3일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건설, 경제,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타임스 DB]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는 등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우선 시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산업을 살리고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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